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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창씨_개명
Property, Value
Property (18) Value (36)
hlod:detailExplanation
  •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제령 제19호)하여 조선에서도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씨(氏)'를 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1] 일부 친일파들은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에 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는 창씨개명은 1940년 5월까지 창씨계출(創氏屆出) 호수(戶數)가 7.6%에 불과하자, 조선총독부가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비율을 79.3%로 끌어올렸다.[2] 조선총독부 총독 미나미 지로의 개인적인 정책에서 출발한 것으로 일본 제국 조정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 일본인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942년 미나미가 조선총독에서 해임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나미 지로에 의해 발표된 이래 창씨개명령은 조선인의 집단 반발 외에도, 일본 내부의 반대와 비난, 조선총독부 내부에서도 총독부 직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딛쳤다. 조선총독부 경무국만 해도 창씨개명에 반대하였다.[3] 또한 일본 내지에서도 반대론이 거셌다.[3] 식민지 조선과 일본 내지에서 반대가 얼마나 거세게 일었던지 윤치호는 1940년 7월 5일자 일기에서 미나미 지로 총독이 경질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3] 그러나 미나미 지로는 창씨개명 계획을 밀어붙여 논란을 일으켰다. 창씨개명 권유가 들어오자 윤치호 등은 조선인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연기를 청하였다.[4] 개명은 1940년 1월부터 조선총독부 미나미 지로 총독의 권고가 있었으나, 실제 시행된 것은 1941년 1월부터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조선인들은 일본식 씨(氏)로부터 해방되었다. 1946년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의 원적 회복 조치에 따라 창씨개명령은 최종 폐지되었고, 개명했던 조선인들은 본래의 이름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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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제국이 조선인과 타이완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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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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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6년
hlod:hasExternalLink
hlod:hasLawEtcPerson
  • 김대우
  • 김석범
  • 김석원
  • 노덕술
  • 박춘금
  • 박흥식
  • 송병준
  • 유승렬
  • 윤덕영
  • 이동인
  • 이응준
  • 정일권
  • 한상룡
hlod:hasLawOppositionPerson
  • 김한규
  • 설진영
  • 유건영
  • 이기용
hlod:hasLawProsecutionPerson
  • 미나미_지로
  • 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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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od:hasRelatedOrganizatio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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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od:hasStartAge
  • 일제강점기
hlod:hasStartDate
  • 194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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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법제 > 정치사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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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創氏改名
hlod:titleKor
  • 창씨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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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법제 > 정치사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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