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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한·일_신협약
Property, Value
Property (8) Value (8)
hlod:detailExplanation
  •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統監部)를 설치, 여러 가지 내정을 간섭해 오던 일본은, 헤이그특사파견사건(Hague, 海牙特使派遣事件)을 계기로 한층 강력한 침략 행위를 강행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일본은 외무대신 하야시(林董)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로 하여금 우선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물어 퇴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전격적으로 흉계를 꾸며,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의 원안(原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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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 조처로서 체결한 7개 항목의 조약.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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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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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년
hlod:titleChi
  • 韓日新協約
hlod:titleKor
  •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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