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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일제의_한국_강제_병합
Property, Value
Property (26) Valu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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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庚戌國恥,韓日倂合,韓日合邦
hlod:anotherNameKor
  • 경술국치,한일병합,한일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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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감정치(統監政治) 이후 실질적인 통치권을 모두 일본에 빼앗겨 형해화(形骸化)한 한국을 국호마저 박탈하려던 획책은 이미 일본 내에서 1909년 7월 내각회의에서 확정된 상태였다. 1910년 6월 30일 일본은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7월 12일 '병합 후의 대한(對韓) 통치방침'을 마련해서 조선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이를 휴대하여 부임케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권침탈에 대한 공작을 전개하였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대신 조중응(趙重應)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밀의(密議)하고, 18일 각의(閣議)에서 합의를 보게 한 다음 22일 순종황제 앞에서 형식만의 어전회의를 거치게 하고 그날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조인을 완료하였다. 조약의 조인 사실은 1주일간 비밀에 부쳐졌다가 8월 29일 이완용이 윤덕영(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御璽)를 날인하여 이른바 칙유(勅諭)와 함께 병합조약을 반포(頒布)하였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병합조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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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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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0년 일제의 침략에 의해 대한제국이강제로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강제 편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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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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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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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0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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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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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국제관계 > 외교협상·협약 > 일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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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의 침략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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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帝의 韓國 强制 倂合
hlod:titleKor
  •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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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국제관계 > 외교협상/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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